검찰 "이재명 측, '4일 출석 불가' 입장 통보"

우종훈 2023. 9.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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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오는 4일 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이 4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오후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수사팀에 연락해 4일 출석해 2시간만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중단 없이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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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오는 4일 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이 4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오후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수사팀에 연락해 4일 출석해 2시간만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중단 없이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주길 바라고, 예정대로 이 대표가 4일 출석해 조사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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