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800억 못준다”…정부, ISDS 판정 취소 신청 제기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9. 1. 11:21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ISDS 판단에 불복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취소 신청 사유로 언급한 내용은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46억7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1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ISDS를 제기했다.
앞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매각가격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가운데 4.6%인 2억1650만달러, 우리 돈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론스타도 판정 이후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보다 앞선 지난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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