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로 한복판에 대통령 부부 욕설 낙서…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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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 바닥에 빨간색 래커로 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 낙서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월 31일 김해시 진례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쓴 대통령 부부 욕설글이 발견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처음 낙서가 발견된 곳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역시 빨간색 스프레이로 쓴 욕설이 추가로 발견돼 주민 신고를 받은 주민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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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 바닥에 빨간색 래커로 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 낙서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월 31일 김해시 진례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쓴 대통령 부부 욕설글이 발견됐다. 이를 본 마을 주민이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처음 낙서가 발견된 곳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역시 빨간색 스프레이로 쓴 욕설이 추가로 발견돼 주민 신고를 받은 주민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4일에는 첫 낙서 지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비방글을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당시 현장 주변을 오간 차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인이 저지른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낙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통이 나왔다”고 말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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