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전북·세종·제주·강원 공동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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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전북·세종·제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별법 업무 담당자 13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특별법의 교육 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간 협력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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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전북·세종·제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별법 업무 담당자 13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특별법의 교육 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간 협력 조직이다. 특별법 담당 주무 부서장 4명이 공동회장단을 맡고 업무 관계자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1일 차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 검토 및 교육특례 제·개정 추진경과 협의를, 2일 차에는 2023년도 실무협의회 운영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특례 발굴과 유관기관 대상 설득 논거 개발 등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윤영임 정책기획과장은 "시·도교육청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재정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특례 등 교육특례 발굴 및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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