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17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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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2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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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1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2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500명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2년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와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추석 대비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도내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와 도시철도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도청 기후대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행하는 이번 검사에서는 21개 사업자 중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권고기준 2개 검사항목인 초미세먼지(50㎍/㎥ 이하)와 이산화탄소(2천ppm 이하)를 측정한다.
실제 대중교통차량 운행조건과 같은 상태에서 한 군데 이상 지점을 측정하며,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추석연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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