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교권 회복 입법' 속도전…악성 교육 민원인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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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에 여·야·정이 뜻이 같이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악성 교육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이 오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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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분리된 학생 별도 교육
아동학대죄로 신고된 교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에 여·야·정이 뜻이 같이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악성 교육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이 오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또한 교권 보호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의결도 함께 추진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법안들은 오는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할 예정인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특별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이다.
교권보호특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선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해 운영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 △유명무실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을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교원의 학생 지도에 적극 협력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진다 △학교는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법안 심사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합의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데 의원들이 공감해 주셨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4일)에 교육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여야가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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