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이재명 4일 오전만 조사 안돼…일반적 절차 응하길"

이배운 2023. 9.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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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오는 11일~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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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만에 조사 중단할수 없어…전체 조사 진행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오는 11일~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이어 “검찰은 4일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며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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