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무인기 개발회사 독자제재… 11번째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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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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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관계자 5명(류경철·김학철·장원철·리철민·김주원)이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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