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을철 산림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안성수 기자 2023. 9.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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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1일부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버섯·산약초·수실류 등) 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투기·적치 등이다.

군 관계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으로 근절할 것"이라며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군민들의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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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1일부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가을철 도래로 산림 내 임산물 채취를 위한 외지인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특별사법경찰 11명과 불법임산물채취 단속요원 6명으로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불법 행위 주요 지역을 살핀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버섯·산약초·수실류 등) 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투기·적치 등이다.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으로 근절할 것"이라며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군민들의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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