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 총회로 상급 노동단체 탈퇴한 원주시청노조 2심도 승소

신재훈 2023. 9.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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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를 거쳐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의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2021년 8월 24일 비대면 온라인총회를 열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하자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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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노가 낸 총회결의 무효 소송 ‘기각’
▲ 전공노와 법정 다툼서 승소한 원공노 조합원들[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조합원 투표를 거쳐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의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원공노는 전공노가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과 지난해 12월 15일 1심 본안 소송에 이어 이번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일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2021년 8월 24일 비대면 온라인총회를 열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하자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총회 전날 소집공고를 거쳐 이튿날인 8월 24일 온라인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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