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조사, 오전 2시간 만에 중단 못해"

박하정 기자 2023. 9.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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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월 4일에는 우선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9월 4일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변호인으로부터 "9월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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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월 4일에는 우선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9월 4일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변호인으로부터 "9월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오늘 오전 변호인이 다시 수사팀에 연락해, 오후엔 국회 일정이 있어 이 대표가 9월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 동안만 조사를 받고 나머지 조사는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받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이 불가능하다고 해 다시 9월 4일 출석을 요구한 것이었다며, 4일 당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고 준비된 전체 조사를 하겠다고 변호인에게 다시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이 고집하는 4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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