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악성민원은 차단

2023. 9.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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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고, 교원에 대한 무고·악성민원 등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등 향후 교권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장의 교육 활동 침해 축소·은폐 금지 및 위반 시 엄정 조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폐지 ▷교육활동 방해 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등이 법 개정 내용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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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교권강화 법개정 합의
학부모 교육활동 협조도 의무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고, 교원에 대한 무고·악성민원 등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등 향후 교권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교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협조도 법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을 위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가 이날 회의를 통해 개정하기로 한 법은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이다.

협의체가 합의한 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 향후 부당한 목적의 민원, 형법상 공무 방해, 무고,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의 경우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학교는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하고,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의무적으로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장의 교육 활동 침해 축소·은폐 금지 및 위반 시 엄정 조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폐지 ▷교육활동 방해 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등이 법 개정 내용에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배석했다. 국회에선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함께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에 맞춰 교사들이 단체로 연가·병가 사용을 예고한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부총리는 “집단 연가·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의 수업 권한이 침해돼 학교 구성원 간 또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은 고인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선생님들께서는 교단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전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선생님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실을 지키고 아이들의 학습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그게 진정 학부모와 아이들로부터 존중받는 길이고, 교권의 권리를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도 선생님들이 슬픔과 울분을 거두고 교육 현장에서 진심을 다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감해주셨음 한다”며 “9월 4일 서이초 49재를 맞아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가 자칫 대결과 갈등의 장이 될까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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