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첫자녀부터-군복무 18개월까지 확대해야”
‘재정계산 보고서’에서 제도 개선 제안
연금개혁 과정에서 출산 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산입제도)을 첫째 자녀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공개한 보고서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국민연금은 만 18~59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향후 급여수준이 달라진다. 가입기간이 길어야 급여수준이 올라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출산 시 가입기간을 12개월, 이후 추가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딧도 입대 이후 6개월을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납입한 것으로 간주된 기간이 늘어나 연금수령 때 혜택을 본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인정’하는 안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군복무 전체 기간(현재 18개월)을 인정해주는 안도 제시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최근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현 9%에서 2025년부터 매해 0.6%포인트씩 인상하는 시나리오 18가지를 제시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절반(4.5%)을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루 사업을 통해 저소득 예술인 등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법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지위는 지역가입자로 볼 수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연금제도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를 산재·고용보험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설 연금유니온 집행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서 “프리랜서(비임금노동자)가 780만명이 넘는다. 청년들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201422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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