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조사 받겠다'는 이재명…검찰 "일반적 조사 절차에 응하라"

김경희 기자 2023. 9.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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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의 ‘출석일 줄다리기’ 끝에 4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일반적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 대표가 4일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일을 결정하지 못했던 이 대표는 오는 4일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다만, 기존의 일정 등을 고려해 4일 조사는 오전 중에만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검찰이 고집하는 4일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4일 오전에 1차로 조사를 하고, 다음 주 중에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오전에 검찰에 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어제(8월31일) 이 대표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지만, 변호인으로부터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오늘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 입장과는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알렸다”며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이 대표 측이 요구한 ‘4일 2시간 조사’는 불가능하며, 4일 출석한다면 장시간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편 이 대표가 4일 검찰에 출석하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이어 5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앞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로부터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후 경기도청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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