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 눈이냐"…30대 아나운서, 아이라인 문신 후 난동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 관계자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시술한 직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 관계자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간호조무사 B씨(40)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받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약 50분 동안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 등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병원의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A씨는 "왜 참견이야 할망구 같은 게"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시술한 직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허가 의료 행위를 했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라며 "피고인은 문신 시술 외 피부과 치료도 받았다. 모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시술 결과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걸 넘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해 병원 고객의 안정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현진우 "전처, 애 낳고서야 이름·나이 고백…빚까지 목숨 걸고 갚아줬다" - 머니투데이
- '임신 5개월' 윤진서, 비키니 입고 '서핑 태교'…행복한 근황 - 머니투데이
- 오나라 "남친과 23년째 열애 중…여행 가도 따로 다니는 사이" - 머니투데이
- 강남 "아내 이상화와 신혼집서 쫓겨난다…엄마가 나가라고" - 머니투데이
- "간 영양제, 생간도 꿀꺽" 과음 전 아유미 꿀팁?…전문의 답변은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베트남 가서 맥주만 마셨을 뿐인데…정일우에게 일어난 일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가방속에 젖은 옷 가득…비행기 타려다 체포된 20대 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