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그건 불가”

김태희 기자 2023. 9.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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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는 4일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1일 입장을 내고 “수원지검은 전날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였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출석하여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최초 조사일정을 정해 출석요구했으나,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요구한 4일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수는 없다”면서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고,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4일 오전에 1차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에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오전에 검찰에 전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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