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은 형사처벌 대상”… 여야정, 교권회복 법 개정 합의

김병관 2023. 9.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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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은 1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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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대상 제외

여야정은 1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먼저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며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며 “학교 교권보호위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고 했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31일 전북도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49재에 열릴 '9·4 교육 회복의 날' 앞서 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자 항의의 의미로 근조화환을 보냈다. 연합뉴스
교육기본법, 초중등기본법 및 유아교육법도 개정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교원의 학생지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도 명시한다. 

교육기본법에는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김 위원장은 "4자 협의체는 향후에도 교권보호 관련된 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며 법사위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민주당 김영호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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