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은 형사처벌 대상”… 여야정, 교권회복 법 개정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정은 1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정은 1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며 “학교 교권보호위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고 했다.
교육기본법에는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김 위원장은 "4자 협의체는 향후에도 교권보호 관련된 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며 법사위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민주당 김영호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