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도 승소

한귀섭 기자 2023. 9.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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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 김종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 전공노 탈퇴를 결정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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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기각을 환영하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응원차 찾아온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2023.9.1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 김종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 전공노 탈퇴를 결정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우리 노조는 20년간 합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어렵게 합법적 노조지위를 얻게됐다”면서 “단지 일부 강성 노조들로 인해 상황이 어렵게 됐다. 법원에서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절차적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원공노 측은 “노조는 조합원들의 것이다. 조합원의 결정으로 우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거대기득귄노조라는 이유로 4번의 소송을 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전공노는 투표 절차상 하자와 조직에 불만을 가진 몇몇 조합원의 탈퇴 선동 등을 주장하면서 그 투표과정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양 노조는 법정분쟁 등으로 대립해 오는 상황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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