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원욱, 'ESG경영 촉진법' 발의…"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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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ESG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에 5년 단위 ESG 경영 촉진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 △국무총리 소속의 ESG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ESG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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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ESG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에 5년 단위 ESG 경영 촉진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 △국무총리 소속의 ESG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ESG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 담겨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경영촉진위원회를 두고,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도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공공 금융기관이 ESG 선도기업에게 자금을 우선 공급하도록 해 지원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ESG 관련 공시의무를 가진 기업을 명시하고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 등을 적시해 검증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2차 간담회에는 법안 초안을 주요 기업과 협회 등 ESG담당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경청했다. 향후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기관·기업들과 입법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정부가 ESG경영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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