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 집단 손배소 승소

양은경 기자 2023. 9.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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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환불 대란’ 이 일었던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1일 A씨 등 148명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로,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이 함께 배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머지포인트 매수자에 751억원, 제휴사에 253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5월~2021년 8월 머지머니 20%할인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피해자 57만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원을 판매한 혐의다.

지난 6월 선고된 2심 재판에서 권 대표는 징역 4년, 권보군씨는 징역 8년의 1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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