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5일까지 토지이용 313필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시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13필지에 대한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필지의 열람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목포시 민원봉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13필지에 대한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필지의 열람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목포시 민원봉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한다.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니, 열람 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