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5일까지 토지이용 313필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

전원 기자 2023. 9.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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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13필지에 대한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필지의 열람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목포시 민원봉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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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사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13필지에 대한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필지의 열람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목포시 민원봉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한다.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니, 열람 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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