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침수 단지 우선권

임선우 기자 2023. 9. 1.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10년을 넘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희망 공동주택은 입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29일까지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43-201-2537)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10년을 넘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재해위험시설(석축·옹벽·절개지) 및 방재시설 설치·보수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옥상방수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단지별 2000만원까지 보조한다.

희망 공동주택은 입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29일까지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집중호우 피해 단지, 방재시설 설치 단지에는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43-201-2537)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