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 혐의' 증인 구속영장 심사

하정연 기자 2023. 9. 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위증하면 준다는 대가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재판 증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결정됩니다.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위증하면 준다는 대가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위증을 누구에게 부탁받았냐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공모해 5월 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됩니다.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짜가 2021년 5월 3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씨의 증언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