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지원

천현수 2023. 9. 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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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11개 시군, 50인 미만 사업장 27곳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한 곳당 최대 천만 원까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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