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살인' 최윤종 '사이코패스' 아냐"…수사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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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전날(31일)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사건 관할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통보했다. 뉴스1>
서울경찰청은 최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그의 사이코패스 성향 유무를 분석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25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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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전날(31일)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사건 관할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통보했다.
서울경찰청은 최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그의 사이코패스 성향 유무를 분석했다.
통상 프로파일러 4명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성격 검사, 관련 자료 분석을 진행하며 범죄 배경과 성향을 추적한다.
피의자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R-P)도 받는다. 이 검사는 △냉담함 △공감 부족 △죄책감 △무책임성 △충동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한 것이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인데,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쯤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너클을 양손에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력까지 시도했다. 피해자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그가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뒤 지난달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25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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