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장비 개발’ 北 회사 1곳·개인 5명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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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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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사장 류경철 등 관계자 5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제재는 윤석열 정부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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