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ESG경영 촉진법’ 발의…“지속가능경영 정부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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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기업 경영과 투자 원칙에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대두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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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기업·금융기관 책무 등 규정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기업 경영과 투자 원칙에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대두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기업의 ESG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지자체·기업·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다. 법안은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포함한 것이다.
또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구성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해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해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 내용도 담았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 의원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제정안을 만들었다”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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