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직영점 위탁계약 후 보관 휴대폰 몰래 팔아 챙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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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임의로 팔아 약 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21일부터 지난해 6월21일까지 피해자 B씨와 휴대폰 직영점 위탁계약을 체결해 서울 마포구에 매장을 운영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A씨는 2021년 12월13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B씨 소유의 휴대폰 3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37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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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향지 판사는 지난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21일부터 지난해 6월21일까지 피해자 B씨와 휴대폰 직영점 위탁계약을 체결해 서울 마포구에 매장을 운영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A씨는 2021년 12월13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B씨 소유의 휴대폰 3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37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2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B씨 소유 휴대폰 24대를 3493만3000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해당 금액을 횡령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말 B씨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 지난해 6월15일까지 사업장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28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팔아 2687만원을 추가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을 벗어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할 때 범죄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1차 횡령 행위가 드러나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매장을 정리할 기간을 부여받은 기간에도 또다시 횡령 행위를 반복했다"며 "횡령액도 큰 상황에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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