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올해 12월 시범 도입…서울시 맞벌이 가구에 100명

세종=손덕호 기자 2023. 9.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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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제도가 오는 12일 시범 도입된다.

대다수 가정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어,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국조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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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협업해 비용 시간당 1만5000원보다 낮출 계획

한국의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제도가 오는 12일 시범 도입된다. 일단 100명이 서울시의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일하게 된다. 비용은 정부와 서울시 등이 협업해 시간당 1만5000원 내외인 현 시세보다 낮출 계획이다. 대다수 가정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어,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입국해 일하게 된다. 정부는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 중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가정이 주 1~3회, 1회 4~6시간의 파트타임 가사 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증기관이 이용시간을 적절하게 매칭해 가정이 희망하는 시간에 최대한 가사관리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정부는 6개월정도 시범 운영을 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관리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 국조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 H-2)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는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났다.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도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등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분야로 확대됐다. E-9,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등으로 4년 이상 체류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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