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invite foreign housekeepers (KOR)

2023. 9.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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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두 아이를 양육 중인 A씨는 최근 셋째 임신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간 친정엄마 도움으로 맞벌이를 해왔는데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아서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여 명을 고용해 서울의 20~40대 맞벌이 부부·한부모·임산부 가정 등에 시범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본질적으로는 저임금ㆍ장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해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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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and the civic society must cooperate to find effective ways to enhance the quality of housekeeping and child care services while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at the same time.

KIM KYUNG-HEEThe author is an economic news reporter of the JoongAng Ilbo. A woman raising two children in Seoul was recently shocked to learn that she was pregnant with a third child. She had been working as her mother helped with child care. But she thought it would be hard to keep going, so she went to a clinic for an abortion but could not carry it out. Now, she or her husband may have to quit their job.

An alternative has been given to working parents with such dilemm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ill be introducing the “foreign housekeeper” system by the end of this year. The government is hiring 100 foreign housekeepers and will dispatch them to the households of working parents, single parents and pregnant women in their 20s to 40s in Seoul as a trial. The Philippines, which operates a housekeeping license program, is the main employment target. A verifying agency will check their career, language skills and criminal record.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clear. The demand for housekeeping and child care increases as an increasing number of parents work, but the supply has decreased. The number of housekeepers in Korea decreased 27 percent in three years, from 156,000 in 2019 to 114,000 last year. Nine out of 10 (92.3 percent) are in their 50s or older. After the government adopted the position that foreign employment is inevitable to quickly ease the burden on users, civic groups claim it could fix the system of low wages for foreign and female workers.

The key is effectiveness. For the system to work as the government wants, quality housekeeping and child 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at a reasonable cost. The current payment for foreign housekeepers is 9,620 won ($7.26) per hour under the Minimum Wage Act, less than two-thirds that of Korean housekeepers who get paid 15,000 won per hour.

So, foreign housekeepers only earn about 2.01 million won a month, based on a 40-hour workweek. Given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quarter was 5,054,000 won, the discrepancy is quite a burden. Also, there are concerns that high-quality housekeeping services cannot be expected from foreigners who lack an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he labor structure of low wages and long hours should be improved so that parents can raise children themselves. The problem is that resolving the dilemma of the “population cliff” and “career severance” is urgent when the government can hardly spend a massive budget due to an economic slowdown.

Rather than blindly opposing it with provocative slogans like “modern slavery,” we must find feasible alternatives. The government and the civic society must cooperate to find effective ways to enhance the quality of housekeeping and child care services while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at the same time.

필리핀 이모님 모시기 대작전김경희 경제부 기자

서울에서 두 아이를 양육 중인 A씨는 최근 셋째 임신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간 친정엄마 도움으로 맞벌이를 해왔는데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아서다. 임신중절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 앞까지 갔지만 차마 실행에 옮길 순 없었다는 A씨는 결국 부부 중 한명의 퇴사를 고려 중이다.

A씨처럼 기로에 선 맞벌이 부부에게 대안이 하나 생겼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여 명을 고용해 서울의 20~40대 맞벌이 부부·한부모·임산부 가정 등에 시범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가사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 등이 주요 대상국이다. 인증기관을 통해 이들의 경력·어학능력·범죄이력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도입취지는 명확하다. 맞벌이로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줄었다. 국내 가사관리사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3년새 27% 감소했다. 이들 10명 중 9명(92.3%)은 50대 이상이다. 정부는 당장 이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며 반발한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정부의 취지대로 제도가 정착하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가사·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고용비용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 9620원,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시급이 약 1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3분의 2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는 월 201만원이다. 지난 1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505만4000원)으로 보면 부담이 적지 않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본질적으로는 저임금ㆍ장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해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 절벽’과 ‘경력 단절’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는 점이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자극적 문구를 앞세워 반대만 하기보다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가사ㆍ돌봄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오히려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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