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혐의 증인 구속심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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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이 오늘(1일)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위증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과 수원 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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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이 오늘(1일)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위증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위증 대가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과 수원 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재판 출석 이틀 전 휴대폰 일정표에서 해당 날짜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2021년 5월 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로, 이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에게 알리바이가 생기게 됩니다.
검찰은 이 씨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 출신 박모 씨 등과 공모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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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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