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교원,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못하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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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해제 시키지 못하게 하는 교권보호 법안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지난달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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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해제 시키지 못하게 하는 교권보호 법안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됩니다.
다만 교육위 전체회의는 당초 오는 4일로 예정됐다가 '미합의 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이유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지난달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교권회복과 보호'를 위한 이들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하지 않은 민원, 이른바 '악성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도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45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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