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하루 만에 1만7천명 탄원…오늘 영장심사

고병찬 2023. 9. 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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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열린 가운데, 박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에 시민 1만7천여명이 동참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시작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에 하루 만에 시민 1만7139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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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수사 논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열린 가운데, 박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에 시민 1만7천여명이 동참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시작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에 하루 만에 시민 1만7139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이날 박 대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 제출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모인 까닭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황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던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길 바란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탄원서에서 박 대령을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 조사도 진행했기에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상관 명예훼손의 근거인 방송 내용도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증거를 인멸할 방법도 없다”며 “입건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도주를 시도한 적이 없는 등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구속사유도, 범죄 소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다면 군사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조직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전날부터 박 대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모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박 대령을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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