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서비스 부정결제 사고 증가…5년간 사고금액 13억원

박채영 기자 2023. 9. 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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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실제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결제되는 부정결제 사고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부정결제 사고 금액이 1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결제 사고 건수는 총 382건으로 사고 금액은 총 13억7200만원에 달했다.

부정결제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경우를 말한다.

부정결제 사고 금액은 2018년은 4020만원, 2019년은7742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간편결제 사용이 늘면서 2020년은 3억933만원, 2021년 4억3502만원, 2022년 3억7054만원으로 사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사고 금액이 1억3974만원을 기록했다.

사고 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엔에이치엔페이코(3억7656만원), 쿠콘(1억9133만원), 비즈플레이(1억4408만원), 차이코퍼레이션(1억3625만원), 롯데멤버스(1억735억원) 순이었다. 사고 건수는 SSG닷컴(93건), 쿠콘(72건), 비즈플레이(48건), 지마켓(39건) 순으로 많았다.

전자금융업자 중 부정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부정결제와 관련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금액 1445만원 중 1088만원(5건 중 3건), 비바리퍼블리카는 1160만원 중 1015만원(4건 중 2건), 카카오페이는 2261만원 중 765만원(11건 중 3건)을 선보상으로 지급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간편결제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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