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로 상급 노동단체 탈퇴한 원주시청노조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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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가처분과 본안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2021년 8월 24일 비대면 온라인총회를 열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하자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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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가처분과 본안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일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2021년 8월 24일 비대면 온라인총회를 열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하자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원공노는 전공노가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과 지난해 12월 15일 1심 본안 소송에 이어 이번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총회 전날 소집공고를 거쳐 이튿날인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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