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증인 “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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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이 1일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위증의 대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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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이 1일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위증의 대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오게 될 전망이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위증의 대가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누가 위증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시점으로 2021년 5월3일을 특정했는데 이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이다.
이 전 원장은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검찰은 위조 증거 제출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공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의 증언이 그간 검찰의 수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데 이어 지난 1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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