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 적다고? 그럼 사표 내"… 용역직원 '갑질'한 공무원의 죗값은?

이보람 2023. 9. 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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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이른바 '갑질'을 한 정부기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정부기관 6급 공무원 5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경남 양산시 한 정부기관에서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계약과 직원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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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이른바 ‘갑질’을 한 정부기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정부기관 6급 공무원 5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경남 양산시 한 정부기관에서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계약과 직원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2015년 12월말쯤 용역업체 직원 B씨가 임금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2016년1월1일 오후 6시15분 해당 기관 지하 1층 방제실로 B씨를 불렀다. 그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큰 소리로 욕설했다. “XX, 사직서 쓰라면 쓰지 왜 안쓰냐”는 식이었다.

“월급을 내가 준다. 무엇이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협박도 했다.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모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탁자 위로 던지기도 했다. A씨의 이런 말과 행동은 1시간15분간 이어졌다.

울산지법 전경. 이보람기자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A씨가 B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 B씨에 대한 인사결정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박’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갑질’ 사회적 문제

몇년 전부터 ‘갑질’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경비원, 하청업체, 아르바이트생 등 갑질 피해사례는 수 없이 알려졌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중은 70.2%였다.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3.3%였다. B씨처럼 ‘을’의 위치에 놓이기 쉬운 하청업체에서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직장갑질119, 알바천국 제공.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람일수록 갑질에 더 빈번하게 노출된다.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천국이 시간제근로자 16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9.2%에 달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557건. 연평균 163건이었다. 신고비율은 광역지자체 본청 공무원 수(5만5037명)의 0.3%. 일반 직장인의 괴롭힘 신고 비율 2.8%의 10분의 1 수준이다.

신고 수치만 보면 ‘갑질’이나 ‘괴롭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얘기가 다르다. 해당 단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36.1%로 집계됐다. ‘회사나 노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 반면,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은 70%였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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