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고용창출 미미"…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로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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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간 유지된 정부 직접 지원 중심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이 '자생력 제고'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 직접지원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를 통합하고 간접지원을 내실화하는 방향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중심의 정부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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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간 유지된 정부 직접 지원 중심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이 '자생력 제고'로 전환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탓이다. 정부 의존도가 높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반 중소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 직접지원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를 통합하고 간접지원을 내실화하는 방향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중심의 정부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회적기업의 66.4%가 일자리 제공 유형이다.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이 50.%,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29.2%로 조사됐다.
자생력도 도마에 올랐다. 일자리제공형 인증기업인 A기업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억5000만원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끊긴 2017년 경영악화로 폐업했다. 제조업 분야 B기업의 경우 근로자 5명에 대해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해 인건비 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제도 구조도 문제가 돼 왔다.
고용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한다. 평가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또한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과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이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투자로 제한돼 있는 이윤 배분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정부 지원 한도 내에서만 고용이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이쯤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새로운 투자 기회도 생긴다.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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