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교권침해 해당…교권보호 법안정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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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교권보호 관련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1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오는 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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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교권보호 관련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1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여야는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오는 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권침해 유형의 하나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이른바 '악성민원'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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