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못 쓴다…방해하면 ‘퇴실’ 조치 [오늘 이슈]
오늘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가 종료돼 오늘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교 교원들은 두 번 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압수해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다른 장소에 분리 조치했는데도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학생을 훈계할 때 성찰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최종적으로 삭제됐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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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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