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A씨, 성형외과서 욕설+폭행 혐의 벌금형

백승훈 2023. 9.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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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A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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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A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과에도 A씨는 "죄송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의사를 밀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항의를 넘어섰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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