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정혜인 hi@mbc.co.kr 2023. 9.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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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하면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어제(8월 31일)에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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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보건복지부 제공]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하면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어제(8월 31일)에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콜센터 '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를 신고받고, 적발 시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초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됩니다.

소아 환자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재진 기준이나 예외적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허용 가능한 재진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가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초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4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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