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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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쯤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 씨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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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쯤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 씨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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