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황소' 승용차에 욱여넣고 도로 위를 '씽씽'…美경찰 '입이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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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황소를 태우고 가던 운전자가 결국 현지 경찰의 제지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무려 7년 동안 무게가 1톤에 육박하는 황소를 이런 방식으로 태웠다고 했다.
황소의 이름은 하우디 두디로 주인은 몸무게만 1톤에 육박하는 이 녀석을 중형 세단에 욱여넣기 위해 조수석 문과 창문을 제거하고 하중 프레임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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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황소를 태우고 가던 운전자가 결국 현지 경찰의 제지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무려 7년 동안 무게가 1톤에 육박하는 황소를 이런 방식으로 태웠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리 마이어(63)는 네브래스카 주간 고속도로를 벗어나 노퍽 시내에 들어서던 도중 노퍽 경찰서 소속 채드 레이먼 경감으로부터 갓길에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소를 태운 채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한 레이먼 경감은 기껏해야 송아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큰 뿔이 달린 다 큰 황소 한 마리가 육중한 자태를 드러냈다. 황소의 이름은 하우디 두디로 주인은 몸무게만 1톤에 육박하는 이 녀석을 중형 세단에 욱여넣기 위해 조수석 문과 창문을 제거하고 하중 프레임을 보강했다.
레이먼 경감은 차량의 시야가 가려져 있고 적재물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 마이어에게 구두 경고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고 귀가 조치했다. 레이먼 경감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도로에서 이런 걸 본 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마이어는 황소를 보고 신고한 주민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도시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경직돼 있다"며 "시골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네브래스카 안에서도 인구 1500명의 작은 마을 네라이에 살고 있는 마이어는 이날 노퍽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 자신의 황소를 전시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기계공으로 일하다 은퇴한 마이어는 8년 전 오하이오주에서 하우디 두디를 구입했으며 40마일(약 64㎞) 미만의 거리는 포드의 크라운 빅토리아를 이용해 황소를 운반해 왔다. 그동안 하우디 두디가 차에서 뛰어 내리거나 몸싸움을 벌인 적은 없었다고 한다. 마이어는 "앞으로 하우디 두디를 데리고는 시골만 가겠다"고 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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