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해요"…인천 종교인 시설 60대 여성관리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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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본 60대 여성이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시설을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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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의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본 60대 여성이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시설을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신고자 B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0시 42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장애인을 학대하는 시설이 있다. (경찰이) 동행해 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구청 관계자와 종교시설 현장을 찾았으며,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강제로 문을 열고 시설을 확인한 경찰은 시설 내 장애인 10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장애인 10명은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시설로 분산 돼 입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들이 얼마나 다쳤는지는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분산 입소된 장애들이 심신안정을 취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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