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정혜경 기자 2023. 9.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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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늘(1일) A 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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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늘(1일) A 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로,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이 함께 배상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습니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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