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늘(1일) A 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늘(1일) A 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로,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이 함께 배상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습니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골목 벗어난 꼬마 자동차…"데려다줄게" 경찰 에스코트
- 빗속 수레 밀던 노인…우산 함께 쓰고 "특별한 일 아냐"
- [뉴스딱] 대학 도서관서 음란물 보고 빨래도…어떻게 가능했나 봤더니
- 푸른 꽃게에 포상금 걸었다…"국내로 수입하면 안 되나"
- "빙수가 4잔보다 비싼데…" 황보도 저격한 '1인 1메뉴'
- [뉴스딱] 손 뿌리치듯 발 뿌리치곤 "재수 없다"…"저 맘충인가요?"
- "흙탕물 나온다" 세면대 점점 황토색…파주 주민들 불편
- 도로에 쓰러진 여성 살린 버스기사…과거 선행 쏟아졌다
- 훔친 차로 경찰 친 10대들…도주 순간, 화물차가 나섰다
- 경찰 추락사 그 아파트, 일행 더 있었다…전원 출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