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기범 된 주지스님…“사찰 봉안시설 짓는다”며 2억 뜯어내

양승수 기자 2023. 9.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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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과거에도 납골시설 설치비로 3억원 뜯은 전력
서울북부지법.

사찰 내 봉안시설을 짓는다며 ‘수익금 30%'를 명목으로 투자금 2억여원을 가로챈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이석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한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 사찰 내에 ‘봉안시설 3000여기를 건축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 A씨를 속였다. 한씨는 A씨에게 1기당 300만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원을 투자해주면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에 A씨는 한씨에게 2014년 5월 4000만원을 송금하기 시작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 26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사찰은 지난 2007년 12월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날 때 납골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는 등 당초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곳이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찰 부지 3분의 2가 임의경매로 매각돼 사찰 부지 소유권도 한씨에게 없던 상태였다.

한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A씨로부터 송금 받았고,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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