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 눈이냐" 성형외과 행패 부린 女 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장진리 기자 2023. 9. 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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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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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간호조무사의 사과에 "죄송하면 다냐", "이게 사람 눈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을 찾은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한 혐의다. 또한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병원에 방문한 다른 고객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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