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강탁균 2023. 9. 1. 10:32
[KBS 제주]제주도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별도의 기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하루 처리 용량 50톤에서 20톤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개인오수처리시설 준공 검사 때 처리 용량 3톤을 초과하는 시설은 모두 현장 수질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공공하수 처리구역 외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만9백여 개에 이릅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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