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신고하면 최대 5만원 포상…어느 지역서?

김경림 2023. 9. 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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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실시했던 제주경찰청이 오는 9월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해당 제도를 재시행한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후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신청하고,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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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과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실시했던 제주경찰청이 오는 9월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해당 제도를 재시행한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포상금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했다.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후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신청하고,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카파라치 양성을 막기 위해 연간 1인 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포상금은 단순음주운전 신고에만 엄격히 한정할 방침이다. 음주교통사고 신고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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